연구
University of Ulsan
위원 구성
- 생명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관련 규정
-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
심의 신청 방법
- UWIN 전자심의시스템(e-IRB)를 통한 심의신청 및 결과확인
생명윤리위원회 활동내용
-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UOU IRB)는 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’에 근거를 두고 교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분야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3. 10. 10 설치되었다.
심의 대상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(Research)에 해당 하면서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야여 함.
- 인간대상연구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)
-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: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
-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: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, 인터뷰,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
-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: 연구대상자를 직·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
- 인체유래물연구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제12항)
-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불리된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, RNA, 단백질 등의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·분석하는 연구(전향적 수집 및 후향적 분석 연구 모두 포함)
심의 형태
구분 | 신속 심의 | 정규 심의 | 심의 면제 |
---|---|---|---|
정의 |
|
|
|
심의 일정 |
|
|
|
접수 마감 |
|
|
|
심의 대상 |
|
|
|
심의 절차

-
연구 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(연구책임자)
-
제출서류 검토 및 접수,확인(행정간사)
-
심의 면제 확인
- 확인결과 통보
- 연구 시작
-
정규 심의
- 보완
- 심사결과통보
- 연구계획서보완
- 수정후 승인
- 심사결과 통보
- 연구계획서 보완
- 시정사항 검토(행정간사)
- 연구시작
- 수정 후 신속심의
- 심사결과 통보
- 연구계획서 보완
- 반려
- 심사결과 통보
-
신속 심의
- 승인
- 심사결과 통보
- 연구시작
- 연구계획서변경 ,이상반응보고, 중간보고, 중지 및 종료보고
- 종료/결과 보고서 제출
- 심의 후 연구종료
-
-
신속심의에서는 부결(보완 후 재심의/반려) 할 수 없으며 이 경우, 자동으로 정규심의로 상정 및 심의
면제불가 판정 시 정식으로 다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
신속심의에서는 부결(보완 후 재심의/반려) 할 수 없으며 이 경우, 자동으로 정규심의로 상정 및 심의
면제불가 판정 시 정식으로 다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
페이지 담당정보
- 담당자산학연구지원팀
- 담당자김예진
- 연락처052-259-1893
최종수정일 2021-06-28